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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면 돈방석”… 땅의 유혹, 땅을 치다 [출처] - 국민일보 [원

보도일 국민일보 조회 11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부동산 개발 관련 사실을 허위로 고지했다는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1. 주부 이모(57)씨는 5년 전 “사무실에 앉아만 있어도 월급을 준다”는 지인의 소개를 받고 대구의 한 부동산 법인에 출근하기 시작했다. 이씨가 방문한 사무실에서는 이씨와 연령대가 비슷해 보이는 50~60명이 부동산 관련 ‘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씨는 며칠간 교육을 받으며 “개발되면 3년 내에 2~3배로 팔 수 있다”는 직원의 권유에 솔깃해 경기도 평택시의 땅 약 10㎡(약 3평)를 1600만원에 매입했다.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 하지만 이씨가 평당 500만원대에 매입한 땅은 5년이 지난 지금 평당 10만~20만원에도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2. 경남에 사는 조모(59)씨는 2015년 부동산 회사에 다니는 초등학교 동창 A씨가 “투자하기 좋은 땅이 있다”고 소개해 울산 울주군의 토지 약 …

원문 출처 국민일보 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5318&code=111311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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