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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까지 번진 전세갱신 "세입자 말 바꾸면 새 집주인도 집 못 들어가"

보도일 TV조선 조회 12

엄정숙 / 변호사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6개월은 더 남겨놓은 상황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고 6개월을 남겨놓기 이전에 본인의 잔금까지 다 치러서 등기를 반드시 마쳐야" 정부는 지난 2월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지를 명시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 엄정숙 변호사

[앵커]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집 주인과 세입자 간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세입자의 청구권과 관련해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나가겠다는 세입자 말을 믿고 실거주를 위해 집을 샀더라도, 세입자가 말을 바꾸면 새 주인은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내용인데, 이게 전세시장에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임유진 기자가 그간의 사정을 자세히 전하겠습니다.[리포트]지난해 8월 A씨는 실거주 목적으로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사들이는 계약을 맺었습니다.세입자는 "전세만료가 되면 나가겠다"고 했고, 집주인의 실거주는 존중되기 때문에 A씨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계약 한달 뒤 세입자는 돌연 전세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전세를 연장하겠다고 말을…

원문 출처 TV조선 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28/20210328900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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