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권리금소송에서 내가 받을 금액은 얼마?

보도일 파이낸스투데이 조회 10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임법 제10조의4 제3항은 권리금소송에서 건물주의 손해배상액을 정한 규정이다” 며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 한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소송에서 받는 금액은 ‘신규임차인이 내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 낮은 경향 있어.[정재헌 기자]상가 권리금을 둘러싸고 건물주와 세입자의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며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집주인들이 등장하면서 세입자들은 권리금소송을 고민하고 있다.권리금소송이란 건물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권리금 분쟁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한 법률상담은 총 33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관련업계에 따르면 세입자들은 법에 따라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

원문 출처 파이낸스투데이 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600
파이낸스투데이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