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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하려고 집 샀는데 말 바꾼 세입자…법원 판결 나왔다

보도일 한국경제 조회 13

엄정숙 법도 대표변호사는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관련 상담 건수가 30~40% 이상 늘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건물 인도 소송은 물론이고 실거주하지 못하게 된 새 집주인과 이전 집주인 간 손해배상 및 계약무효 소송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지난해 7월 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이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이 집주인의 거주권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새 집주인(매수자)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더라도 기존 세입자가 이전 집주인(매도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전세 계약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법조계에선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그대로 법원에서 인정된 셈”이라면서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점과 매수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소유권 등기 전 갱신청구권 행사, 유효”23일 부동산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2단독 유현정 판사는 지난 11일 임대인 김모씨 등이 임차인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원고…

원문 출처 한국경제 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233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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