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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간 유류분 재산다툼 없앨 2가지 방법은?

보도일 뉴데일리경제 조회 10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자녀가 두명인 경우 나중에 자녀들이 재산을 두고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보유재산 절반만 증여하는 방법과 유류분 만큼만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홀로 남은 80대 A씨에겐 두 아들이 있다. 5억원짜리 작은집 2채를 가진 A씨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장남에게 조금 더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형제간 트러블 없게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정부의 잇단 부동산대책에 따라 다주택 집주인들이 매도 대신 증여를 원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세상을 떠난후 벌어질 자녀들간 상속다툼도 미리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낀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가 외동일때와 달리 두명이상 다자녀일 경우 부모가 세상을 떠난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유류분이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중 일정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중 1명에게만 재산을 물…

원문 출처 뉴데일리경제 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3/22/2021032200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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