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상가입대차보호법 개정…‘권리금’ 보호 강화

보도일 시사저널이코노미 조회 10

엄정숙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말하는 권리금 보호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보호함이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지난달 20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권리금 소송 관련 내용이 강화됨에 따라 상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임차인으로서는 권리금을 회수하거나 높일 수 있는 기간이 대폭 늘어났다.새로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곧 정부에 보내질 예정이다. 그럼 정부는 새 법을 15일 이내에 공포하면 법이 시행된다. 다만 각 규정이 시차를 두고 시행되기 때문에 적용시기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9일 업계 등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권리금에 대해 많은 중점을 두고 개정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권리금회수 보호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갱신요구권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상가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등이다.상가권리금은 최근 몇 년 전까지…

원문 출처 시사저널이코노미 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9950
시사저널이코노미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