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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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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20명 농지 '강제처분'한다는데…가능할까?

보도일 한국경제 조회 10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LH 직원들이 농지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게 드러나면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발각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땅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앞으로 모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최근 조사에서 확인된 20명 등 LH 투기 의심자의 농지를 강제 처분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LH 직원의 가족·친인척으로까지 투기 의혹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불법 투기를 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LH 임직원에 대해 주거 등 실수요 이외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새로 토지를 취득할 때 이 시스템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투기 목적의 토지 매입을 사…

원문 출처 한국경제 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314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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