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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 듣고 샀다”는 LH직원… 부당 취득재산 몰수 가능할까

보도일 세계일보 조회 11

엄정숙 변호사는 “‘신도시를 이 지역으로 하겠다’는 (LH) 내부정보가 언제부터 객관적으로 나온 것인지와 이들이 땅을 산 시점의 선후관계를 밝혀봐야 한다”면서 “(직원들이) 특정 지역을 후보군으로 두고 있었던 내부결재 문서를 보고 샀다면 처벌되겠지만, 내부문서 자체도 이들이 토지를 구매한 이후 시점에 만들어졌다면 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엄정숙 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땅 사전 투기 의혹’ 사례가 추가로 나오며 이들의 부당 취득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만, 실제 몰수·추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몰수·추징을 위한 전제 조건인 혐의 입증과 직원들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는지를 명확히 규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여권에서 ‘내부정보 이용 투기 이익의 3∼5배 환수’를 위한 법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 역시 LH직원들에게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내부정보 이용 여부 입증해야...LH 직원 “소문 듣고 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제기된 ‘사전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문제 직원들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공공…

원문 출처 세계일보 segye.com/newsView/20210308516251?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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