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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 땅투기 의혹 밝혀져도…"처벌 어렵다"

보도일 아주경제 조회 13

엄정숙 변호사도 "증권사에서 주식 내부 정보를 이용하면 처벌받듯이 공직자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 규정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대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이들이 허점을 이용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법을 개정해 제도적 허점을 당장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4일 법조계에서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부패방지법 7조 2항, 공공주택법 57조, 한국토지공사법 등 공직자 투기와 관련해 처벌규정은 있지만,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인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벌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법률의 여러 조항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인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이들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돼 징계만 받게 된다. …

원문 출처 아주경제 ajunews.com/view/202103041410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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