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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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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대차 계약 모호할 땐 '마지막 계약' 기준으로"

보도일 이투데이 조회 11

부동산 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최대한 입증자료를 모아보고 그래도 입증이 힘들면 마지막 계약서가 기준이 되니 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임대차 계약 내용이 모호할 땐 마지막 계약을 기준으로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가 나왔다.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상가 세입자 A 씨가 건물주 B 씨를 상대로 낸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A 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마지막 계약은 허위하며 실질적인 전세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B 씨 주장과 달리 마지막 계약에서 규정한 전세 기간이 끝났다는 A 씨 의견을 받아들였다.두 사람은 임대차 기간을 단축한 마지막 계약이 허위인지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마지막 계약에서 규정한 계약 기간대로면 A 씨 주장대로 이미 계약이 만료돼 B 씨는 A 씨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그 전에 맺은 계약에선 소송 시점까지 전세 기간이 유효했기 때문이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B 씨는 마지막 계약이 허위라는 …

원문 출처 이투데이 etoday.co.kr/news/view/199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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