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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기간, 11년 동안 35

보도일 위클리오늘 조회 12

이에 대해 엄정숙 변호사는 “실제 유류분소송 기간은 1년 정도 걸리는 사건이 가장 많았다” 며 “평균적으로 최근 몇 년간은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느낌인데, 이 때문에 소송기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경기 위클리오늘=우서연 기자] “아버지가 오빠에게만 전 재산을 상속한다고 유언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오빠는 유언이 있었다며 한 푼도 줄 수 없다 하네요.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상속재산을 보장하는 유류분 소송을 하려는데 기간이 너무 길어 질까봐 걱정 이예요. 유류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기간이 11년 동안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적인 소송기간은 빠르면 한 달에서 길어질 경우 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대법원의 유류분소송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평균처리 일 수는 278.2일 인 것으로 집계됐다. 9개월 정도 걸리는 셈이다. 소송기간은 3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245일, 2015년 278일, 2020년 33…

원문 출처 위클리오늘 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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