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법 시행 전 계약은 10년 보장 아냐. 나가"··· 명도소송 결과는

보도일 글로벌경제 조회 11

22일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이 맞다"며 "개정된 상임법이 시행되었던 2018.10.16. 이전의 갱신된 적 없는 계약은 구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 건물주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다며 가게를 비우지 않으면 명도소송 절차를 밟는다 하네요.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 동안은 장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법 시행 전 계약이라며 저는 10년 적용 못 받는 다네요.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 따라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상가 세입자가 수두룩하다. 하지만 2018.10.16. 이전 임대차계약이고, 갱신한 적이 없다면 갱신을 요구 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 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22일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이 맞다"며 "개정된 상임법이 시행되었던 2018.10.16. 이전의 갱신된 적 없는 계약은…

원문 출처 글로벌경제 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6649
글로벌경제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