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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소송시 보전처분 먼저해야”

보도일 뉴스와이어 조회 10

엄정숙 변호사는 “너무나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보전처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승소를 하고나서도 실익이 없는 경우들을 보아왔다”며 “유류분 소송 전에 보전처분을 먼저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 엄정숙 변호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대표변호사 엄정숙)가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류분 실무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실무연구 보고서는 ‘유류분제도에서 보전처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됐다. 유류분이란 고인(古人)의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 한다. 보전처분이란 이른바 가압류, 가처분을 포함하는 단어로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이 명하는 처분을 말한다. 유류분 소송을 하기 전에 보전처분을 하지 않으면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채무자의 재산이 타인의 소유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실익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에 실무연구 보고서에서는 유류분 소송에서 생전 증여가 부동산일 경우와 금전일 경우로…

원문 출처 뉴스와이어 newswire.co.kr/newsRead.php?no=85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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