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말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전용면적 84㎡)를 8억7천만원에 계약한 P씨(44)는 2주 뒤인 올해 1월 초 집주인으로부터 갑작스런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다. 단지 내 같은 규모의 다른 아파트가 11억원에 거래되는 등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도인이 마음을 바꾼 것이다. 전셋집까지 뺀 P씨는 다른 보금자리를 찾고자 발품을 팔고 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매 과정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이 증가, 피해를 보는 매수인들이 발생하고 있다. 계약금보다 집값 오름세가 더 커 계약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로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했어도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요구하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집값 더 오를까봐” 일방적 매도 계약 파기 피해자 속출…예방법은?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매도인의 계약파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이행 전에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잔금지급일 이전에 일부 금액을 지급하면 계약이행으로 봐 매도인의 파기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원문 출처
경기일보
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7384
경기일보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