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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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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언] 집값 뛰니 ‘계약파기’ 통보…4가지 예방법

보도일 매일일보 조회 12

이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매도인의 계약파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이행 전에만 할 수 있는 것” 이라며 “매수인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이행을 빨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 잔금지급일 이전에 일부금을 입금할 것 ▲ 계약기간을 촘촘히 설정할 것. ▲ 보통의 계약금보다 더 많이 지급할 것. ▲ 가 계약금인지 본 계약금인지 분명히 할 것꿈에 그리던 아파트를 계약하게 된 김 모씨는 며칠 전 매도인로부터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다.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도인이 마음을 바꾼 것이다. 이사 가기로 마음먹었던 김 씨는 월세방까지 뺐으나 발만 동동 구르게 됐다.집값이 치솟자 매도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받은 계약금보다 집값 오름세가 더 커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반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보내고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계약금을 내고도 매도인에 의해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현재로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

원문 출처 매일일보 m-i.kr/news/articleView.html?idxno=79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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