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등 집값이 치솟으면서 집주인이 매도 계약을 일박적으로 파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받은 계약금보다 집값 오름세가 더 커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다.매수인은 계약금을 보내고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한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 4가지 예방법’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4가지 꿀팁은 △잔금지급일 이전에 일부금을 입금할 것 △계약기간을 촘촘히 설정할 것 △보통의 계약금보다 더 많이 지급할 것 △가계약금인지 본계약금인지 분명히 할 것이다.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계약금을 내고도 매도인에 의해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했어도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요구하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이행에 착…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집값 뛰니 ‘계약파기’ 통보?... 예방법 4가지 꿀팁은?
이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매도인의 계약파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이행 전에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매수인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이행을 빨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원문 출처
부산일보
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2170940299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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