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엄정숙 변호사, 임대인의 '제소전 화해'요구..."걱정할 필요 없다"

보도일 로이슈 조회 13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소전화해 전문 브랜드인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실제로 지난 2011년부터 2021년 초까지 2천건이 넘는 제소전화해 조서를 성립시켜 왔다.

— 엄정숙 변호사

#1. 식당을 처음 개업하려는 김모 씨는 최근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임대인에게 '제소전 화해' 동의를 요청받았다.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면 가게를 뺄 수 있다는 임대인의 말에 염려돼 전문가 상담을 받기로 했다.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등장하는 '제소전화해'에 낯선 임차인이 상담에 나서고 있다. 우월적 위치인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불리한 내용 등을 강행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다.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 시 당사자 간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전에 법관 앞에서 화해조서를 받는 제도다.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약속을 위반 할 경우 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제소전화해는 법에 정한 기간이상 임차인이 월세를 밀릴 경우를 대비해 진행되는 경우…

원문 출처 로이슈 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21510382373849a8c8bf58f_12
로이슈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