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나 몰래 형만 집을 줬어?" 10년 지나 내 몫 요구한다면

보도일 땅집고 조회 13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유류분은 사망 당시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살아계실 때 물려준 사전 증여를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며 “즉 유류분 반환 범위는 사망 당시 고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 재산을 합친 것이 되며, 유류분 청구권자는 해당 재산액의 법적 유류분 비율만큼은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 엄정숙 변호사

[땅집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하던 A씨. 10년 전 어머니가 형에게만 주택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A씨는 형에게 “현재 집값에서 내 상속분만큼 돈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형은 “10년 전에 받은 집”이라며 “어머니가 나에게 주택을 넘기겠다는 유언을 남기셨으니 나눠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A씨는 어머니 재산을 일부라도 받을 수 없는 걸까.고인에 대한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재산 분배 문제로 가족 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생전 증여나 상속 비율에 따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특히 고인이 자식 중 한명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을 경우 갈등이 격화되기 마련이다.이 경우 가족간 소송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원문 출처 땅집고 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14/2021021400961.html
땅집고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