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가 제소전화해 조서와 강행법규에 대한 실무 연구자료를 발표한다고 밝혔다.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이 일어나 소송을 하기 전에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성립결정을 받는 제도이다. 제소전 화해조서란 제소전화해 신청을 위해 작성하는 조서를 말한다. 화해성립결정을 받으면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이번 실무연구자료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6월부터 꾸준히 발표해 오던 연구자료 중 21번째 자료다. 제목은 ‘이미 성립된 제소전화해 조항이 강행법규에 위반할 경우 법원의 조치와 화해조서 작성 시 주의사항’이다.실무연구자료의 내용을 보면 ‘제소전화해 조서는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성립된 조서는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재심의 사유…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제소전화해 조서, 준재심 어렵다”
엄 변호사는 “이번 실무연구자료는 시간에 쫒기는 일반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만 간추려놓은 짧은 자료”라며 “국민들에게 생소한 제소전화해 제도를 연재형식을 갖추어 쉽게 설명해 가겠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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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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