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모씨는 지난해 부친이 사망한 뒤 남긴 재산에 대해 오빠와 절반씩 나눠 상속을 받았다. 하지만 부친이 생전에 오빠에게만 10억원 상당의 집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자신의 몫을 찾고 싶지만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유류분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재산을 확보해주는 제도다. 고인의 사망 시점에 남아 있던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했던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된다.유류분권에 의해 증여나 유증이 아직 이행 전인 때는 이행거절권, 법정의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나온다. 즉 유류분권리자는 자기…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오빠가 제 몫의 유류분을 안 줘요"…반환청구소송 1년 안에 해야 안전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고(사망 시점) 생전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면서 "다만 고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무조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돌려받을 증여분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 상속이 개시한 시점부터 10년까지 유효하다는 것이다.
— 엄정숙 변호사
원문 출처
매일경제
mk.co.kr/news/economy/view/2021/02/14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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