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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증여·상속 재산 입증해야 유리”

보도일 스카이데일리 조회 9

엄정숙 변호사는 “고인이 사망했을 때 눈에 보이는 재산들은 입증방법이 쉽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다”며 “다만 생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려워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 엄정숙 변호사

상속·증여와 관련돼 대중들이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시 증여·상속 재산을 입증해야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자료를 통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상속재산을 파악해 입증해야 유리하다”며 “고인의 생전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기등본을 확인하고, 현금 증여인 경우는 통장 거래내역 확인을 통해 입증한다”고 말했다. 유류분이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녀 중 한명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자녀는 유류분 제도에 의해 상속 지분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다.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당시에 남아 있는 재산과 살아 있을 때 특정 자식 등에게 증여했던 재산을 합산 후 상…

원문 출처 스카이데일리 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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