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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준다”고 통보후 잠적… 공포의 외국인 집주인

보도일 디지털타임즈 조회 11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금 반환소송도 가능하다"며 "만약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전세금 반환이 안 될 경우에는 부동산 강제 경매를 통한 매각 대금으로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장모씨와 양모씨는 재미교포 집주인인 민모씨로부터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민모씨는 미국 코네티컷주에 거주하는 미국인으로 39살인 민씨의 딸과 같은 건물 오피스텔 5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민씨는 세입자 장씨와 양씨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한 뒤 연락을 고의적으로 피했다.그러면서도 민씨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할 때 적용되는 형법상 사기죄를 피하기 위해 세입자 장씨와 양씨에게 부동산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세입자인 장씨와 양씨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호소했다.외국인을 집주인으로 둔 세입자들의 전세금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8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통계에…

원문 출처 디지털타임즈 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20802109932036009&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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