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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포함한 명도소송 건수 743건

보도일 일요서울 조회 8

법도 명소소송센터가 명도소송과 관련한 부동산 소송 2600건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센터는 2010년 정식 법률 서비스를 시행한 이래 부동산 관련 소송을 1년 만에 100건, 3년 후 1000건에 이어 7년여 만인 2일 26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중 명도소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포함한 명도소송 건수만 743건에 이른다.건물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임차인이 스스로 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않을 때, 부동산 소유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높은 부동산 소송 건수뿐 아니라 명도소송 승소율 역시 98%대로 높게 유지하고 있다. 명도소송은 주로 상가나 주택의 임차인들이 차임 연체나 기간 만료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동…

원문 출처 일요서울 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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