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이 값엔 못 팔아” 집값 오르니 계약 파기, 이렇게 대응하세요

보도일 쿠키뉴스 조회 10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이 배액 배상을 하는 경우는 정당한 계약해제”라면서도 “그러나 매수자가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으로 대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거래는 줄었지만 여전히 오름세인 가운데, 중도금까지 냈지만 계약 파기를 통보하는 매도인들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매수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매도인 입장에서 계약 파기 배상액보다 시세차익으로 얻은 액수가 더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낸 이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명도소송 절차진행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2366건으로 집계됐다. 1월 거래량은 실거래 신고기한(계약 후 30일)을 고려하더라도 많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12월엔 신고 건이 7504건에 육박했다.하지만 거래가 적은 상황에서도 집값 상승…

원문 출처 쿠키뉴스 kukinews.com/newsView/kuk202102020383
쿠키뉴스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