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집값 폭등에 “집 매매계약 파기해요”...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소송으로

보도일 잡포스트 조회 10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이 배액 배상을 하는 경우는 정당한 계약해제"라면서도 "그러나 매수자가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으로 대처 가능하다" 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엔 매도인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조치를 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 엄정숙 변호사

[잡포스트] 구웅 기자 =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파기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거래 과정 중에 집값이 너무 올라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줘도 파기하는 게 이익이라네요. 계약금 단계에서 변동 사항이 없었고,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여서 너무 당황스러워요.”집값 폭등에 부동산 거래 당사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계약금은 물론이고 중도금까지 토해내며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들이 등장하면서 매수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가격이 단 기간에 1억 이상 오르는 등 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매수인들이 현금은 물론 각종 대출까지 끌어 모으는 이른바 '영끌' 매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매도인의 변심으로 인한 일방 계약 파기가 늘고 있다.이 같은 경험을 한 매수인들은 시간과 …

원문 출처 잡포스트 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09
잡포스트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