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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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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에 갱신거절통지부터 하세요“

보도일 한국농업신문 조회 10

27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먼저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만료 1~6개월 전에 갱신거절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 엄정숙 변호사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찾지 못해 돈이 없다'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짐을 빼면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을까봐 더욱 전전긍긍하게 된다.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연도별로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은 2016년 4천595건, 2017년 3천577건, 2018년 4천181건, 2019년 5천703건으로 2019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2019년 접수 심급별로는 1심 5천703건, 항소심 901건, 상고심 171건이었고,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1천13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를 밟는 …

원문 출처 한국농업신문 newsfar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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