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도훈 기자] 지난해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매년 3만 건 이상의 명도소송이 접수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명도소송 1심 사건은 3만6709건으로 나타났다.명도소송이란 세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비우지 않았을 때 집주인이 건물을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문제는 명도소송이 일반인에게 낯선 개념일뿐더러, 명도소송 자체가 난이도가 높고 권리관계 및 기타 소송자체가 복잡한 편이라는 점이다.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재판에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종료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명도소송의 대상자가 실제로 부동산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점유관계 확인’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명도소송을 하기 전에…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위클리오늘]어렵고 복잡한 명도소송, “승소위해서는 입증자료부터”
엄 변호사는 “월세를 일정 기간 이상 연체했을 때 즉시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임대차계약 당시에 했다면, 집주인이 명도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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