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명도소송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을 하기 전 먼저 전화, 문자, 카톡,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해지통지를 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승소를 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밟게 된다.‘명도소송’이란 세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비우지 않았을 때, 집주인이 건물을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전문가들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재판에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종료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명도소송의 대상자가 실제로 부동산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점유관계 확인’도 필요하다.상가 건물을 매입한 A씨는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승소 위해서는 입증자료부터 모아라”
엄정숙 변호사는 “월세를 일정 기간 이상 연체했을 때 즉시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임대차계약 당시에 했다면, 집주인이 명도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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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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