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박진석 기자] “소송까지 가기에는 시간도 없고 부담스러운데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없나요?”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돈을 줄 수 없다며 월세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21일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1심 총 건수는 5703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심급별로는 1심 5703건, 항소심 901건, 상고심 171건,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113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소송을 하는 기간과 비용 면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지급명령하…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전세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느는데... 해결 방법은?
엄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내용 증명서를 작성해 보내면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싶은 집주인이 직접 법률사무소에 연락해 협의를 거쳐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 엄정숙 변호사
원문 출처
충남일보
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1588
충남일보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