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전용 84㎡ 분양권을 사서 내집 마련에 성공한 A씨는 최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본인 명의로 바뀐지 4년 6개월 만에 시행사가 "분양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아파트 최근 시세는 11억원으로 최초 분양가보다 6억원 뛰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 집에 거주 중인 A씨는 최초 분양대금(약 5억원) 정도를 돌려받고 집을 비워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분양검증 실패한 시행사가 전매 피해자에 계약취소 통보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마린시티자이 시행사 '성연'은 단지 입주민 4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공급계약 취소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뒤늦게 당첨자 부정청약이 밝혀진 게 화근이 됐다. 부산…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11억짜리 내집 5억 받고 쫓겨날 판"…해운대 새아파트의 비극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부정청약 분양권을 잘못 매수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법률상 뾰족한 구제방안이 없다"며 "명도소송을 당하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며, 강제집행 비용 등 패소시 떠안아야 하는 부담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구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SNS 계정에 "피해자들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엄정숙 변호사
원문 출처
머니투데이
news.mt.co.kr/mtview.php?no=202101071410172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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