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는 경우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전년보다 3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동안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1심 총 건수는 5,703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심급별로는 1심 5,703건, 항소심 901건, 상고심 171건이었고,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1,13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이사를 가기로 결정된 다음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주지 않는 경우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해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된다.전세금 반환소송은 2017년 3,577건에서 2018년 4,181건, 2019년 5,703건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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