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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구하라법, 유류분 위해 보다 구체화되어 발의돼야”

보도일 로이슈 조회 11

30일 엄정숙 변호사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를 통해 “유류분은 민법의 상속관련법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속관련법인 일명 구하라법은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법조계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법안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30일 엄정숙 변호사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를 통해 “유류분은 민법의 상속관련법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속관련법인 일명 구하라법은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어어 “구하라법을 살펴보면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사람’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학대 및 현저한 비행을 한 경우’ 등 예시조항이 추가되어 국회를 통과해야 상속소송 뿐만 아니라 유류분청구소송 및 사전증여 유류분반환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일명 …

원문 출처 로이슈 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123009131726229a8c8bf58f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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