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멈춤법은 보상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 없어”코로나19(코로나)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크다. 2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제23조에 재산권 보장에 관한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며 “일명 ‘임대료 멈춤법’은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임대관련 행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제한 및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판례(헌재 2008바6)는 ‘정당한 보상은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 부분을 규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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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 변호사 “임대료 멈춤법은 재산권 침해”
끝으로 엄 변호사는 “임대료 멈춤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 소지도 있다”며 “집행제한조치를 받지 않는 사업장과의 차별문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임차인과의 차별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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