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전세낀 주택 매매 시 ‘갱신요구권 행사문제’... “법적분쟁 불가피하다”

보도일 로이슈 조회 11

엄 변호사는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입법의 불비도 있다” 면서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경우 ‘얼마간의 기간 동안 실거주’ 하는 것이 정당한지, 예를 들어 3개월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거절을 통지해도 정당한가 등의 법의 해석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 엄정숙 변호사

법조계가 행정기관의 임대차법 유권해석으로 인해 임대인, 임차인 간의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유권해석’은 말 그대로 행정기관의 법 해석일 뿐이고 이를 근거로 권리관계를 확정 지을 수 없다”면서 “결국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확정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9월 11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시장 안착을 위해 상황별로 해석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중 논란이 된 부분은 이른바 ‘전세 낀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했을 때 새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내용이다.이에 대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세입자)이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기존 임대인(…

원문 출처 로이슈 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101912401490979a8c8bf58f_12
로이슈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