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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였을 때 찾는 지급명령, 자칫 ‘독’ 될 수도

보도일 시사저널e 조회 14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지급명령 제도가 전세금 반환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입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지급명령 제도를 권하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장기간 저금리 기조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 매물 부족 등의 여파로 전세 시장이 축소되자 세입자와 집주인 간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이 늘고 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지급명령이다. 돈과 시간을 절약하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다만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총 2515건의 사례 가운데 71.6%가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집계됐다.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제한적이다. 설득과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원문 출처 시사저널e 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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