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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전세금 돌려받기 어려울 때 세입자가 취해야 할 법적조치

보도일 쿠키뉴스 조회 8

엄 변호사는 “많은 임차인들이 소송을 차마 생각하지 못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주인 요구대로 참고 기다리셔서 안타깝다”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의무 불이행이고 임차인 분들도 자신들의 돈을 제때 받기 위해서는 부탁대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명령, 소송과 같이 권리를 주장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왜 다른 집을 계약했느냐”는 집주인의 말에 대해 세입자는 또 다시 을이 됐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김영석(41, 가명)씨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집을 매수하려 했다. 그는 대출과 전세금 반환 등을 계산해 성북구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계획이었다. 대출은 원활했지만, 전세금 돌려받기는 어려웠다. 집주인 민석준(57, 가명)씨는 “새로운 전세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전세금을 줄 수 없다”면서 “왜 말도 없이 집을 매수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김 씨는 이사 날짜를 정하기 3개월 전 집주인에게 금액 반환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답장은 없었다. 내용 전달이 됐다고 생각했던 김씨는 이사를 두 달 앞두고 재차 연락을 취했지만, 돌아온 답은 앞선 그것이었다…

원문 출처 쿠키뉴스 kukinews.com/newsView/kuk20200909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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