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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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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임대차 3법, 민법 고유원칙 훼손"

보도일 아시아경제 조회 10

하지만 엄 변호사는 "2018년과 비교해 이번에는 소급 적용되는 범위가 다르고 헌법이 정한 법률 불소급원칙을 연이어 지키지 않겠다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당정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는 가운데, 이 법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원칙을 훼손해 문제라는 시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주택시장에 강제로 개입함으로써 야기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오랜 법률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9일 통화에서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임차인이 임대인보다 우위에 서는 역전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임 변호사는 또 "임대인의 선택권을 제한해 당사자들이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해야 한다는 민법의 본래 원칙에서 많이 벗어난다"고 해석했다. 엄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계 관계자들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만으로도 임차인이 많은 보호를 받고 …

원문 출처 아시아경제 view.asiae.co.kr/article/202007291228138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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