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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칼럼] 전세금반환소송 전(前)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보도일 일간투데이 조회 5

2018년 이후 수도권과 서울 중심으로 새 아파트 입주가 대거 몰리는 가운데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화되었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한 집주인들을 잔금을 충당하기 위해 주택을 전세 놓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그동안 주춤했던 전세계약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전세비중은 60% 가량으로 두 집 가운데 한집 이상은 전세로 살고 있는 셈이다.문제는 전세계약기간이 끝날 때 일어난다. 전세계약 만료시기에도 자금력이 부족한 집주인들은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그때까지 마냥 기다리라고만 한다. 계약기간이 끝난 임차인은 발만 동동 구를 뿐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들어 필자를 찾아 질문한다. "전세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

원문 출처 일간투데이 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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