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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보다 경기 어렵다"… 임대료 인하 요구권 쓸 수 있을까

보도일 조선일보 조회 10

엄정숙 변호사는 "기존 법 조항에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인한 글로벌 펜데믹 상황에서 임대인의 수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 하다"고 했다.

— 엄정숙 변호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상인들이 임대료를 못 내는 어려움에 부닥치자 사실상 사문화된 ‘임대료 인하 요구권’이 효력을 발휘할 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이 권리의 요건 중 하나인 ‘경제사정의 변동이 극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료를 내지 못할 위기에 처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임대료를 내리는 임대인에 대해 소득이나 인하 금액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한다. 하지만 착한 임대인 운동은 결국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제도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착한 임대인 운동의 실질적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더 강력한 보호 조치…

원문 출처 조선일보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3/202004030256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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