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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권리금칼럼

재난상황에도 권리금회수 보장토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보도일 일간투데이 조회 15

엄정숙 변호사는 칼럼에서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에는 1월 내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 엄정숙 변호사

엎친 데 덮친 격’ 이라는 말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심각한데, 상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사람을 구하지 못해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 임차인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15년5월에 개정되면서 권리금을 음지에서 양지로 이동시켰다. 이전에는 음성적으로만 거래되던 ‘권리금’ 이라는 단어를 법조문에 등장시켜 규정이 만들어졌다.이른바 권리금보호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규정은 이 후 수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현재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재난적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기간을 ‘계약만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로 정하기만 했을 뿐, 예외조항을 두지 않았는데 이는 입법의 …

원문 출처 일간투데이 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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