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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엔 '제소전 화해', '엄정숙 변호사 전문 홈페이지' 오픈

보도일 데일리경제 조회 13

엄정숙 변호사는 "아직도 상당수 사람들이 제소전 화해 제도를 알지 못해, 분쟁이 터지고 나서야 이를 수습하느라 소송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라며 "제소전 화해를 통해 분쟁을 미리 해결한다면 당사자들이 어려운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심리적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권리를 미리 지킬 수 있도록 '권리 주치의'로 역할 다할 터."아직도 상당수 사람들이 제소전 화해 제도를 알지 못해, 분쟁이 터지고 나서야 이를 수습하느라 소송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엄정숙 변호사(서울.서초동)는 제소전 화해 전문 홈페이지(www.rbl365.com)를 공식 개설하고 전담 서비스를 개시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사후에 발생할 위험요소들을 미리 차단하는 의미에서도 제소전 화해 신청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제소전 화해란 민사분쟁이 일어나 소송을 하기 전에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성립결정을 받는 제도이다. 화해 성립결정을 받으면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보통 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된다. 예를 들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

원문 출처 데일리경제 kd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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