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주인이 나 몰래 내 주소를 옮기고 대출받은 걸 뒤늦게 알게 되면 어떨까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전세사기범들이 실제로 활용한 수법인데요. 내달 중순부터 이런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됩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임대인 A 씨는 B 씨와 허위 전입신고를 공모했습니다. B 씨는 A 씨의 임차인인 C 씨의 주소지를 몰래 자기 집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임대인 A 씨는 본인 주택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고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C 씨는 자신도 모르게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 주소지가 옮겨져 큰 피해를 봤습니다. [엄정숙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집주인 입장에서) 선순위인 세입자가 없는 상태의 대출이라고 하면 (대출) 범위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입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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