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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증금 어떻게?"…셀프 임차권등기 이렇게!

보도일 SBS 조회 9

세입자가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섣불리 이사를 가선 안됩니다.집을 비우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를 잃기 때문입니다.이때 이사를 가도 문제 없도록 해주는 게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앞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날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지난해 서울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건수는 4천건을 돌파했습니다.최근 몇 년 간 3천건을 밑돌았는데 1년새 훌쩍 늘었습니다.그만큼 보증금을 제..

원문 출처 SBS biz.sbs.co.kr/article/20000098473?division=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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