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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범죄단체’ 인정…법원, 중형 선고

보도일 KBS뉴스 조회 13

[엄정숙/변호사 :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 형사적인 권한으로 추징도 되니까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더 쉽게 환수가 될 수 있다고 봐야죠."] 현재 정부가 파악한 전세사기 피해는 모두 1만 9백여 건.

— 엄정숙 변호사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자 검찰이 지난해부터 주로 폭력조직에 적용해오던 범죄단체 조직죄를 전세사기 일당에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요.최근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라 중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현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대표 연 모씨.세입자 99명에게 20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1심은 연 씨에게 징역 10년, 함께 기소된 장모 씨와 이모 씨에겐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법원은 특히 이들이 "계약 성사 결과 등을 그룹 채팅방에 공유하며 물적·인적 설비를 갖췄다'며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를 인정했습니다.'범죄단체 조직죄'는 주로 폭력 조직에 적용됐지만 지난해부터 검찰은 전세사기 사건에도…

원문 출처 KBS뉴스 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6800&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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