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지은 주택에 하자가 발생해도 시공사가 제대로 보수를 안해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문제는 하자 보수 분쟁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인데,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타운하우스입니다.벽체 균열은 물론 천장에 누수 흔적이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입주예정자들의 보수 요청에도 시공사는 별다른 답이 없는 상황.[삼송동 A타운하우스 입주 예정자: 입주자 입장에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개선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는 이런 저런 핑계로 입주자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주택 하자 보수 분쟁 사례가 시공 기술 발전에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올해 공동주택 하자보수 신청 건수는 6,100여건으로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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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질 않는 하자보수 분쟁..."법 개정 시급"
엄정숙 변호사는 "포괄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예시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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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10060203&t=N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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