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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

보도일 디트뉴스24 조회 13

엄정숙 변호사는 “유류분청구소송은 가족 간 분쟁을 다루는 소송인만큼 판결까지 가기보다 합의를 도모하는 경향이 있다”며 “소송 도중 합의에 의해 소송을 취하 하거나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지난 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건수가 10년 전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대법원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유류분소송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법원에 접수된 유류분청구소송 건수는 1444건 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452건)보다 219% 증가한 수치다.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심 접수는 해 마다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0년 452건, 2011년 471건, 2012년 590건, 2013년 663건, 2014년 813건, 2015년 907건으로 집계됐다. 지나 2016년부터는 1000건이 넘은 상태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 1096건, 2017년 1233건, 2018년 1372건, 2019년 1512건, 2020년 1444건으로 집계됐…

원문 출처 디트뉴스24 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1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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