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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18% 감소···이유는

보도일 시사저널이코노미 조회 14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전세금 분쟁이 줄어든 이유는 지난해(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영향이 큰 것 같다”며 “주택임대차의 경우 세입자에게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했는데, 임대인들은 이 때문에 소송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계약갱신청구권 영향···2022년엔 다시 늘 것”[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지난해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을 상대로 내는 보증금반환소송이 전년 대비 18% 감소한 것은 나타났다. 임대차 3법 영향이란 분석과 함께 내년엔 반환 소송이 다시 늘어날 것이란 전문가 전망이 나온다.11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1심 총 건수는 467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5703건 대비 1000건 이상 줄어든 수치다.심급별로는 1심 4679건, 항소심 929건, 상고심 147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해 항소심이 소폭(3%)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전체 건수는 18% 줄어든 셈이다.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76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창원지방법원이 420건으로…

원문 출처 시사저널이코노미 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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