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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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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임대차 3법이후 전세금소송 18% 줄었지만…내년이 걱정되는 까닭은

보도일 오니피언뉴스 조회 14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금 분쟁이 줄어든 이유는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영향이 크다"면서 "주택임대차의 경우 세입자에게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했는데 임대인들은 이 때문에 소송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지난해 7월31일 논란 속에 임대차 시장과 주거안정을 목표로 정부가 야심차게 꺼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주택임대차신고제의 3가지 정책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행됐다.이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난 지금, '임대차 3법'은 목표했던 주거안정 효과를 거뒀을까. 18% 줄어든 전세반환소송임대차 3법 시행 후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을 상대로 내는 보증금반환 소송이 지난해와 비교해 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1심은 모두 4679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5703건과 비교해 1000건 이상 줄었다.심급별로는 1심 4679건, 항소심 929건, 상고심 147건으로 …

원문 출처 오니피언뉴스 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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