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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판례 칼럼] 계약한지 10년 지나도 권리금소송 가능

보도일 매일일보 조회 13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간 한 곳에서 영업을 하다가 이번에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 엄정숙 변호사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간 한 곳에서 영업을 하다가 이번에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권리금을 받기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건물을 재건축해야 한다며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권리금을 받을 수 없나요?”오랜 기간 한 곳에서 영업하다가 영업을 그만하고 상가 권리금을 반환 받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려 하지만 건물주로 부터 거절당해 마음 고생하는 임차인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이럴 때 권리금을 주장조차 하지 않으면 소중한 권리금을 영영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상가 권리금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10년이 지났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건물주에게 요청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고,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다.상가건물임대차보…

원문 출처 매일일보 m-i.kr/news/articleView.html?idxno=82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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