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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긍정평가 vs 부정평가”

보도일 위클리오늘 조회 12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권리금에 긍정적 영향”아울러 “권리금소송이 늘어가는 시점에 반가운 소식”지난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첫 번째는 계약갱신요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임차인의 권리금 주선행위에 대한 임대인의 방해 행위 금지 기간을, 계약만료일 ‘3개월 전부터’에서 ‘6개월 전부터’로 연장하여, 임차인의 주선행위 기간을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이 바로 공포,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승인 등의 절차를 남겨 두고 있기 때문에, 공포되어 시행되려면 한 달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이외에도 이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전통시장 상인도 상가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 한다는 것과, 상가분쟁 조정위원회의 설립과 같…

원문 출처 위클리오늘 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6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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